이원석 "金여사 수사 차질없이 진행"

입력 2024-06-11 18:44   수정 2024-06-12 00:34

이원석 검찰총장(55·사진)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종결 처리한 데 대해 “검찰은 검찰대로 수사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11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검찰 수사 결과가 권익위 결정 내용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란 얘기다. 전날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참여연대가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한 사건에 대해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다만 검찰은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소관 부처인 만큼 판단 근거를 확인해 수사에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할 경우 대통령실과의 갈등설이 재차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총장은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대로만 한다면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추가 기소 가능성에 대해선 “300쪽가량 되는 방대한 판결문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다”며 “사건의 실체가 명확히 규명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이번주 이 대표를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기소가 이뤄지면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더해 총 4건의 재판을 받게 된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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