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 내일부터 '개인투자용 국채' 첫 단독 청약

입력 2024-06-12 15:20   수정 2024-06-12 15:21

정부가 보장하는 무위험 저축성 상품 '개인투자용 국채'의 판매 대행사인 미래에셋증권이 오는 13일부터 첫 단독 청약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달 처음 발행하는 개인투자용 국채는 정부가 안정적인 초장기 투자처를 제공해 개인의 노후대비를 위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둔다. 만기 보유 시 가산금리, 연복리,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6월 발행물은 표면+가산금리가 10년물 3.69%, 20년물 3.725%로 확정됐다. 청약은 오는 17일까지 사흘간 가능하다. 1년에 1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고 만기상환을 받아야 혜택이 적용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전용 계좌에서만 매입할 수 있어 사전에 계좌개설울 해야 한다. 개인(미성년자 포함 거주자)만 투자할 수 있고, 청약의 형태로 최소 10만원에서 연간 최대 1억원까지 매입할 수 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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