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생계비대출 전액상환시 저금리로 재이용 가능해진다

입력 2024-06-12 15:55   수정 2024-06-12 15:57




정부의 서민지원 금융상품인 소액생계비대출을 전액 상환하면 저금리로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서울 태평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소액생계비대출 운영 1주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운영방향을 밝혔다.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작년 4월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을 연 15.9%금리에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을 출시했다.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에 정책금융을 공급하려는 취지다.

그동안 이용 횟수가 생애 1회로 제한됐지만 올 9월부터는 원리금을 전액 상환하면 다시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소액생계비대출의 금리는 금융교육 이수, 성실 상환 등에 따라 연 9.4%까지 내려가는데, 재대출 시에는 9.4%를 적용한다.

또 현재는 이자를 성실히 납부해야 최장 5년까지 만기를 연장해주지만, 10월부터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이자 상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원리금 일부 납부를 조건으로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출시 이후 지난달 말까지 총 18만2655명에게 1403억원이 지원됐다. 이용자 중에서는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자(92.7%), 기존 금융권 대출 연체자(32.8%). 20∼30대(43.6%)가 다수를 차지했다.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연체율은 작년 9월 8.0%, 같은 해 12월 11.7%, 올해 3월 15.5%, 5월 20.8%로 상승하는 추세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소액생계비대출 제도가 서민층의 긴급한 자금수요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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