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목사 "합의 하에 만남…청탁 맞지만 김여사도 처벌 받아야"

입력 2024-06-13 11:20   수정 2024-10-05 23:35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가 청탁을 들어주려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다.

13일 최 목사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해 "김 여사가 언더커버(잠입) 취재 차 제공한 선물을 무분별하게 받은 것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청탁을 들어주려고 관계부처 직원들을 연결해 도와주려고 했다"고 밝혔다. 최 목사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받고 있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달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자유언론국민연합 등 보수 시민단체는 지난 2월 최 목사를 주거침입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최 목사는 청탁 시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김 여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다양한 선물을 제공하고 청탁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면서도 "개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촬영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여사는) 주는 선물을 다 받으셨고 청탁을 들어주려 시늉한 것도 청탁이 적용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거침입 혐의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최 목사는 "김 여사와 비서가 접견 장소를 알려줬고 정식 합의 하에 만남이 이뤄졌다"며 "그냥 치고 들어가서 선물을 주고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최 목사는 이와 관련한 증거자료를 이날 경찰에 제출할 계획이다.

10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해 무혐의로 종결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권익위는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이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고, 최 목사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최 목사는 "제가 미국 시민권자는 맞지만, 선물은 서울의소리에서 구매했기 때문에 소유권이 없다"며 "궤변에 가까운 답변"이라 지적했다.

경찰은 최 목사가 가방 전달 장면을 촬영·유포한 것이 불법인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또한 내일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해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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