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업계에 따르면 남양건설이 지난 11일 광주지방법원(제1파산부)에 법인회생(법정관리) 신청서를 냈다. 기업회생 절차 종결 8년 만에 다시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이다. 법인회생을 시작하기 전 자산을 동결하는 절차인 법원의 포괄적 금지 명령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지난해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에서 127위에 오른 남양건설은 1958년 설립해 토목사업과 ‘남양휴튼’이라는 브랜드로 주택사업을 벌이고 있다. 남양건설은 2010년 4월에도 법정관리를 신청한 뒤 6년4개월 만인 2016년 8월 회생 절차를 종결한 바 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