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다. 장교·부사관 등은 제외된다. 중지 기간에는 보험 보장도 원칙적으로 중지된다. 다만 군 복무로 발생한 상해에 대해 계약 재개 후 의료비를 냈다면 보장받을 수 있다.
복무 기간에도 계약자가 원한다면 실손보험을 재개할 수 있고 다시 중지할 수도 있다. 보험계약을 중지하면 전역 예정일에 중지 당시 상품으로 자동 재개된다. 이를 위해 보험회사는 전역 예정일 31일 전까지 장병에게 재개일 확정을 요청하고, 예상 납입 보험료를 안내해야 한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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