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출신 BJ가 1심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엄철 이훈재 부장판사)는 18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1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A씨는 이날 석방됐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 형벌권을 이용해 타인을 해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도 객관적 증거가 없었다면 피고소인은 억울하게 처벌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하지만 재판이란 피고인의 인생을 생각해야 한다"며 "아직 어린 나이고,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하면 실형이 아니더라도 사회봉사 조건으로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판단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걸그룹 멤버 출신인 A씨는 활동 중단 후 BJ로 일하다 작년 1월 소속사 대표를 강간미수 혐의로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성범죄 무고죄의 경우 처벌 수위가 더 높은 편에 해당하는 만큼 주의가 당부 된다. 성범죄 피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목적으로 성범죄로 고소나 신고했다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평가돼 초범이라 하더라도 재판까지 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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