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 취소 너무 어렵다"…美 FTC, '포토샵' 어도비 고소

입력 2024-06-18 17:28   수정 2024-06-18 17:36

이 기사는 국내 최대 해외 투자정보 플랫폼 한경 글로벌마켓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 ‘포토샵’으로 유명한 어도비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가입 고객에게 구독 취소 수수료를 숨기고, 계약 해지를 너무 어럽게 만들어 소비자에게 불편을 끼쳤다는 이유에서다.

17일(현지시간) 마켓워치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와 FTC는 ‘온라인 쇼핑객 신뢰 회복법 (ROSCA)’ 위반 혐의로 어도비 부사장과 디지털미디어 사업부 사장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은 온라인 환경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쇼핑 신뢰를 높이기 위해 2010년 제정된 법안으로, 주로 소비자 동의 없는 자동 갱신 구독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FTC에 따르면 어도비는 인기 구독 플랜인 ‘연간, 월별 결제’ 구독 옵션에 대한 안내가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요금제를 기본으로 선택하도록 유도한 것은 물론 조기 해지 수수료와 관련된 공지를 작은 글씨나 사용자가 마우스 커서를 올려야 볼 수 있도록 아이콘 아래 숨겨 뒀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한 사용자가 구독 첫 해 취소할 경우 남은 결제 금액의 50%를 수수료로 내도록 해 소비자가 구독 취소를 포기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FTC는 “구독자가 어도비 웹 사이트에서 구독을 취소하려면 수많은 페이지를 거쳐야 한다”며 “소비자가 취소하려고 고객 서비스에 연락하면 담당자 연결 거부나 지연 등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소비자는 구독을 취소했다고 생각했지만 요금이 계속 청구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법무부는 이번 소송을 통해 어도비에 민사 벌금과 함께 소비자 구제를 요구하고, 향후 위반 행위를 금지하는 영구적인 법원 명령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소장은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법원에 제출됐다.

어도비의 해당 구독 서비스는 분기 매출의 중 90% 이상을 차지한다. 어도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고소장에 명시된 혐의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다나 라오 어도비 법률 고문 겸 최고신뢰책임자(CTO)는 “구독 계약 약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고, 간단한 취소 절차를 갖추고 있다”고 반박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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