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대학서 '징계 제적'…재입학 불가

입력 2024-06-19 14:04   수정 2024-06-19 14:11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의대생 최모(25)씨가 대학에서 재적됐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최씨는 지난달 말 학교로부터 징계 제적 처분을 받았다.

이 학교 규정상 학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사회 규범상 범법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하면 징계 대상이 된다. 최씨가 받은 징계 제적은 이 학교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징계다. 이 처분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재입학이 불가능하다.

최씨는 지난달 6일 여자친구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으로 데리고 가 준비한 흉기로 목과 얼굴 부위 등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