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조국 아들 인턴' 2심서도 유죄받자 "어이 없어서"

입력 2024-06-19 16:07   수정 2024-06-19 16:10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주고도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선거 기간 중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21년 6월 1심이 선고된 지 약 3년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이예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와 최 전 의원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1·2심에서 모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른바 검찰의 ‘고발 사주’에 의해 수사와 기소가 이뤄졌다는 최 전 의원의 주장에 대해 "검찰의 수사 지시와 진행, 공소 제기에 이르는 1년의 과정을 종합해 살펴보면 모든 수사 절차가 적법했고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 기간 중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조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발급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최 전 의원은 이날 선고 후 법정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가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당연히 대법원에서 바로 잡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어이가 없어서 이만 말하겠다"고 말하고 자리를 떴다.

최 전 의원은 조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작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이미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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