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목걸이 들고 튄 30대, 택시 무임승차 신고 단서로 붙잡혀

입력 2024-06-19 16:42   수정 2024-06-19 16:43


금은방에서 금목걸이를 훔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달아난 게 자충수였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께 충남 예산군의 한 금은방에서 8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2점을 훔쳐 달아났다.

택시를 타고 홍성까지 간 A씨는 요금을 내지 않고 달아나 금목걸이를 현금화하려다 실패했다.

그는 다른 택시를 타고 서산으로 이동해 신호대기 중 또 요금을 내지 않고 달아났다.

택시기사의 무임승차 신고를 받은 경찰은 앞서 신고된 금은방 절도범과 동일인의 소행으로 보고, 서산 지역 금은방 19곳에 A씨의 인상착의를 알렸다. 서산에서 장물의 현금화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해서다.

예상대로 A씨는 서산 읍내동의 한 금은방을 찾았다. 그를 알아본 주인의 신고로 A씨는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그는 “빚을 갚으려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무임승차 혐의를 조사하는 한편, 절도 혐의로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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