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물가는 인건비 문제…외국인 근로자 취업 제한 풀어야"

입력 2024-06-19 17:13   수정 2024-06-19 17:17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가공식품·외식 물가의 핵심은 원재료보다 인건비·임대료에 있다”며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음식점업 취업 제한을 완화하거나 해제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월례 간담회에서 “최근 서울 지역에서 삼겹살 1인분 가격이 2만원을 돌파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자세히 살펴보면, 그중 돼지고기 값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7%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인건비나 임대료, 상차림비 등에서 기인한다”고 했다.

이어 송 장관은 “가공식품과 외식물가를 잡으려면 소상공인들의 인건비나 임대료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임대료는 융자 등을 통한 자금지원으로, 인건비는 외국인근로자 도입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 자리서 고용허가제(E-9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가 음식점업에 취업할 때 적용되는 지역과 업종, 업력상 제한을 해제하거나 완화하는 방향으로 부처 안을 정리해 관계 부처에 협조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조만간 저희가 주장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근로자들이 음식점업에 취업할 수 있게 된 것은 올해부터다. 그간 E-9 비자는 농축산업과 어업, 제조업, 건설업 등에만 일할 수 있었는데, 외식업계 자영업자들의 인력난이 심해지자 정부가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문제는 음식업종에서 취업할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롭다는 점이다. 현재 E-9 비자를 가진 외국인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음식점업은 최소 5년 이상의 업력을 가진 '한식업'으로 제한되고 있다. 이마저도 서울 종로구와 중구, 부산 중구 등 지정된 100개 지역에서만 취업할 수 있다.

송 장관은 인건비 부담만 덜어도 외식·가공물가가 안정되는데 크게 도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외식물가 상승률은 2.8%로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2.7%)보다 0.1%포인트 높았다. 외식물가 상승률이 전반적인 물가상승률을 웃도는 현상은 2021년 6월부터 36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기준 2.0%로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는 낮았지만, 지난 3월(1.4%)이후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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