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만들어야 조합원 모집…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정비 강화

입력 2024-06-19 17:36   수정 2024-06-20 01:22

서울시가 불투명한 조합 운영 등으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진입장벽을 높여 지역주택조합의 난립을 막고, 멈춰 서 있는 사업장은 해산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 방안’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동일지역범위(시·도)에 거주하는 주민이 조합을 설립한 뒤 사업 시행 주체가 돼 토지를 매입하고 조합원에게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게 하는 사업 시행 방식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진입 조건을 강화한다. 당초에 조합원을 모집한 뒤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절차를 개선해 도시계획을 선행하고 모집 신고를 하도록 한다. 허위 또는 과장된 계획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일몰 기한이 지나 토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관련 법에 따라 자진 해산을 독려한다. 오랜 기간 사업이 정체돼 구청장이 ‘직권 해산’을 추진할 대상지를 찾고, 전문가 합동 청산지원반도 파견하기로 했다. 다만 직권 해산은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적법하면서도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지는 공공지원을 강화한다. 중요 결정이 이뤄지는 총회에 공공변호사가 입회하고 표준화된 서식을 배포하는 등 투명한 조합 운영과 조합원 보호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 내 118개 지역주택조합 사업지 가운데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곳은 20곳에 불과하다. 전체의 73.7%인 87곳이 조합원 모집 신고 단계에 멈춰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하반기에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주요 정보를 상시 공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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