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이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상반기 안에 고용허가제 비전문 외국인력(E-9) 형태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1200명을 들여온다. 이르면 오는 9월 서울 지역에서 100명 규모로 시작되는 필리핀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내년 입국하는 가사관리사는 서울 외 지역에도 배치된다. 인력 송출 국가도 필리핀 외 다른 나라들로 늘린다.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 한국인과 결혼해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부모(본국 가족) 등 5000명에게도 시범사업을 통해 이르면 연내 돌봄 분야 취업을 허용한다. 현재 외국인 유학생 취업은 일반 통·번역, 음식업 보조, 일반 사무보조 등 일부 업종에 제한돼 있다. 결혼이민자의 부모는 취업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 취업 대상 확대를 검토한다.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은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가사사용인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가사사용인은 가구주와 직접 1 대 1로 계약을 맺는 돌봄 노동자로,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 가사사용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민간 기관이 외국인 가사사용인을 들여와 한국 가정과 중개해주고 관리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도입이 확정될 경우 가사 돌봄 서비스 시장 구조와 규모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곽용희/정영효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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