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갈등' 후크엔터 권진영 대표 "수면제 불법 처방" 혐의 인정

입력 2024-06-20 12:09   수정 2024-06-20 12:10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직원 명의로 수면제를 처방받아 건네받은 혐의를 인정했다.

권 대표의 법률대리인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뇌경색으로 하반신 마비가 와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며 "치료와 뇌경색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 목적으로 수면제를 처방받은 점을 참작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에 스틸녹스 중독인 것처럼 묘사돼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전적으로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권 대표의 피고인 신문을 위해 내달 4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권 대표는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수면 장애가 없는 직원이 허위 증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을 처방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3차례에 걸쳐 직원 두 명으로부터 수면제 17정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 사람이 복용 중인 졸피뎀을 전달받았다는 혐의도 있다.

권 대표는 소속 연예인이었던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정산금을 두고 법적 다툼을 빚어 왔다. 이승기는 지난 2004년부터 후크엔터테인먼트에서 총 137곡의 곡을 발매했으나, 음원 수익에 대한 정산을 받지 못했다며 권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권 대표는 이승기에게 기지급 정산금 13억원 외에 음원 미정산금 및 이자 41억원을 추가 지급했다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맞섰다. 당시 후크엔터테인먼트는 "더 이상 이승기에 대한 정산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아 관련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라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이승기는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0부 심리로 진행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2차 변론기일에 피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다신 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란다"면서 추후 금을 전액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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