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린빌딩서 나가라"…SK, '노소영 미술관' 퇴거 1심 오늘 판결

입력 2024-06-21 07:27   수정 2024-06-21 07:28


SK그룹이 “서울 서린동 SK 빌딩에서 나가라”며 노소영 관장이 이끄는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낸 소송의 1심 결론이 21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연다. 아트센터 나비는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4층에 자리 잡고 있는 미디어아트 전문 미술관이다. SK서린빌딩은 SK 계열사가 대거 입주해 있어 실질적인 본사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빌딩 소유주인 SK이노베이션은 앞서 지난해 4월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조정으로 회부돼 지난해 11월 두 차례 조정기일이 열렸으나 결렬됐다.

지난달 31일 변론에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은 “최태원 SK 회장과 노 관장 사이 서울고법 이혼판결 선고에서 재판부가 이 사건을 언급했다”며 “SK이노베이션 측이 취지를 검토하고 적절히 조처할 것을 기대한다”며 소송 취하를 촉구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김옥곤·이동현)는 노 관장의 정신적 고통의 한 원인으로 아트센터 나비 퇴거 요청을 언급한 바 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과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노 관장의) 아트센터 나비 관장 지위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했다. 송종현 한경닷컴 뉴스국장 scre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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