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화장실 변기에 신생아 버려 살해한 친모…검찰, 구속기소

입력 2024-06-21 14:53   수정 2024-06-21 14:54


상가 화장실 변기에 신생아를 버려 살해한 친모가 구속됐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창희 부장검사)는 상가 화장실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살해한 혐의(아동학대살해)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2일 오후 3시 58분께 광주 서구 광천동 한 상가 화장실에서 자신이 출산한 신생아를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을 은폐하고자 사람의 출입이 드문 다른 화장실 칸으로 신생아를 옮겨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부검과 의료자문 결과 건강보험요양 급여 분석, 가족 조사 등 보강수사를 거쳐 피고인이 출산 사실을 숨기고자 범행을 저질렀다는 범행 경위와 동기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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