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건희 법'으로 개 식용 금지 해외민원 사라져"

입력 2024-06-23 14:07   수정 2024-06-23 14:08


대통령실이 '김건희 법'으로 불리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해외에서 들어오던 민원 편지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온라인 소통 창구 '국민제안' 개설 2주년을 맞아 성과를 홍보하며 "매년 2000여통 이상 대통령에게 오던 편지들이 더 이상 오지 않아 역설적으로 주목받은 사례도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세계 각국 외국인들이 개 도살과 식용을 금지해 달라는 편지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꾸준히 보냈다"며 "올해 2월 별칭 '김건희 법'으로 불리는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이 제정된 후 관련 민원 편지들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변화가 세계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졌고, 국가 이미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2022년 6월23일부터 2년간 국민제안을 운영한 결과 총 13만4000여건의 제안과 4만3000여건의 서신이 접수됐다.

전체 국민제안 중 60건은 담당 부처와 협의해 정책화 과제로 선정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등 도시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 등 22건은 이행이 완료됐고, 나머지 38건도 최종 이행될 때까지 대통령실이 직접 챙긴다는 방침이다.

온라인 국민참여토론도 5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집회·시위 제도 개선 등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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