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칼럼] 박세리와 증여세

입력 2024-06-23 17:29   수정 2024-06-24 00:12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을 존경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엄격한 훈육으로 손흥민을 빼어난 선수로 키워냈고, 한국 축구 미래를 위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으며, 겸손과 절제를 항상 주문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지난 4월 한 인터뷰에서 ‘손흥민한테서 용돈 안 받느냐’는 질문에 “자식 돈은 자식 돈이고 내 돈은 내 돈”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자식 잘 됐을 때 숟가락 얹으려 하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골프스타 박세리의 불행을 예견이나 한 것일까. 박세리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쏟으며 아버지 빚을 더 이상 갚을 수 없으며 박세리희망재단의 도장을 위조한 혐의로 아버지를 부득이하게 고소한다고 했다. 여론은 박세리가 여러 건의 빚을 대신 갚아준 만큼 할 만큼 했다는 쪽이다. 그런데 사안이 예상치 못한 곳으로 흘러가고 있다. 박세리가 빚을 대신 갚아줬기 때문에 폭탄 수준의 증여세가 매겨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현재 증여세율은 공제를 제외한 뒤 30억원까지는 10~40%, 그 이상은 50%다. 공제 한도는 직계존비속 간 증여 때 10년간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이다. 배우자는 6억원,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기타 친족은 1000만원이다. 다만 올해부터는 혼인이나 출산 때 1억원이 추가돼 양가로부터 최대 3억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이는 저출생 극복 대책의 하나지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비과세 범위’를 어느 정도 제도화한 측면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들은 ‘큰돈이 아닌데도 전세자금 일부까지 일일이 증여세를 매기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하다’는 내부 분위기가 있다고 전한다. 다만 자녀가 집이나 주식을 살 때 자금 출처는 국세청도 주목한다고 한다.

정치권에서 상속세 개편 논의가 시작되면서 한묶음인 증여세 부담도 낮춰질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이 40%이며, 공제 한도는 부모 1인당 1361만달러(약 189억원)다. 웬만해선 상속세든 증여세든 낼 수 없다. 단박에 미국 수준은 몰라도 여야 합의로 중산층의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일 때가 됐다.

박준동 논설위원 jdpow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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