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퇴직 17년 만에 발명보상금 달라는 직원…대법 판단은?

입력 2024-06-23 19:37   수정 2024-06-23 19:38


퇴사한 직원이 직무발명보상금을 뒤늦게 청구할 경우 재직 당시 규정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부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30일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1989년 삼성전자에 연구원으로 입사해 세탁기 필터 관련 기술 10건을 발명했다. A씨는 1997년 8월 이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회사에 넘겼고 삼성전자는 특허를 출원한 뒤 1999년부터 A씨가 개발한 필터를 장착한 세탁기를 판매했다. A씨는 1998년 삼성전자를 그만뒀다.

직무발명이 특허권으로 등록되면서 A씨는 회사에 직무발명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A씨는 퇴직 후 약 17년이 지난 2015년 삼성전자에 직무발명보상금을 달라고 신청했다. 삼성전자는 보상금을 5800만원으로 책정해 A씨에게 통보했다. A씨가 이에 불복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재판 쟁점은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였다.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일반 채권과 같이 10년인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10년을 계산할 것인지가 문제가 됐다.

삼성전자는 1995년 사내 직무발명보상 규정을 개정하면서 보상금 지급 시기를 '특허가 회사 경영에 공헌한 것으로 인정되는 시점'으로 정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A씨 청구에 따라 보상금을 책정한 시점을 소멸시효 계산의 시작점으로 볼 수 있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A씨의 청구권이 이미 소멸한 것으로 보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999년 관련 특허 제품이 나온 A씨의 직무발명은 1995년 규정으로는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새 보상지침이 시행된 2001년 1월1일을 시작으로 소멸시효 계산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2001년 보상지침은 지급 시기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퇴직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퇴직 이전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봐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A씨에게 1995년 규정이 적용돼 보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A씨와 삼성전자 사이에 2001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을 적용하기로 합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만큼 A씨의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 행사에는 2001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이 아니라 1995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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