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육아휴직 공수표' 2년째…저출생 외면하는 국회

입력 2024-06-24 17:20   수정 2024-06-25 00:17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해준다는 정부 발표를 믿고 둘째 계획을 세웠는데,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폐기되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게시판에 한 국민이 “이번 국회는 제발 일을 좀 해달라”며 올린 게시글이다. 육아휴직 기간을 늘려달라는 취지의 민원글은 자유게시판에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출산을 6개월 앞둔 한 직장인은 “최근 1년6개월 육아휴직 가능 여부를 물어봤더니 담당 공무원이 ‘아직 법이 통과 안 됐다’고 답변해 얼굴을 붉혔다”는 하소연을 올렸다.

육아휴직 기간 확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새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 새 정부 경제정책 주요 대책으로 발표됐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으로, 현재 부모가 자녀당 1년씩 모두 2년을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을 1년6개월씩 모두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반대하지 않았지만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등의 이슈로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면서 법안이 폐기됐다. 육아휴직 기간 확대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이 주재한 저출산고용정책위원회에서도 저출산 해소 주요 대책으로 다시 발표됐다.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상황인데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저출생 대책은 수두룩하다. 배우자의 유급 출산휴가 기간 10일 중 정부가 절반만 휴가비를 지원했는데, 이를 전체 기간 10일로 늘리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폐기됐다. 임신 때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쓸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임신 32주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21대 국회에서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다. 남녀고용평등법을 포함한 이들 3개 법안은 저출생 핵심 대책으로 ‘모성보호 3법’으로까지 불린다.

정치권은 저출생으로 국가가 소멸할 수 있다는 경고를 흘려듣는 것처럼 비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반대를 이유로 모든 국회 상임위 논의를 ‘보이콧’했다. ‘일하는 국회’를 내세우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도 다를 바 없다. 민주당이 13일 22대 국회 첫 정책의원총회에서 발표한 ‘당론’ 법안에선 모성보호 3법을 볼 수 없었다.

전문가들은 저출생 정책 중 그나마 효과를 내는 것은 육아휴직 관련 인센티브 확대라고 입을 모은다.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쓸 경우 보상을 늘리는 ‘6+6 육아휴직 제도’가 올해 시행된 후 남성 육아휴직 사용량은 17% 이상 급증했다. 국회는 더 이상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모성보호 3법을 통과시켜 달라는 국민들의 절박한 호소에 귀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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