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약탈적 상속세, 더 늦기 전에 부담 완화해야

입력 2024-06-24 17:35   수정 2024-06-25 06:47

세계에서 가장 가혹하다는 한국의 상속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과세표준을 3배 이상 높이고 최고세율은 현행 50%에서 30%로 낮춰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어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 ‘밸류업 세제지원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을 발제했다. 지금의 상속세 과표와 세율이 정해진 2000년에 비해 국내총생산(GDP)이 3.5배나 늘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상속세 평균세율이 26%임을 감안하면 이 정도로 세제를 조정해야 적절하다는 논리다. 심 교수는 가업승계의 장애요인인 최대주주 할증(20%)에 대해서도 폐지하거나 5~10%로 차등 적용하고, 가업상속공제 요건은 연매출 5000억원 이하에서 1조원 이하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우리 상속세는 경제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부자세가 아니라 ‘중산층세’가 된 지 오래다.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자는 1만9944명으로 2019년(8357명)에 비해선 2.4배, 2003년(1720명)에 비해선 10배 이상 급증했다. 결정세액 역시 12조3000억원으로 2019년 대비 4.4배, 2013년 대비 9배 이상 늘었다. 부동산 등 자산 가격 급등으로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무는 형국이다. 지난해 대상 인원이 가장 많은 상속가액은 10억~20억원으로, 전체의 43%나 됐다. 최근 몇 년간 급증한 자산가들의 해외 이민도 가혹한 상속세제와 떼어놓고 설명할 길이 없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제 개편이 거론될 때마다 ‘부자 감세’라는 해묵은 논리를 되풀이하고 있다. 총선 승리 후 중산층 유인책으로 상속세 부담 완화를 추진하는가 싶더니 대통령실이 ‘상속세율 30%로 인하’ 카드를 제시하자 “세수 결손이 심각한데 정부가 감세를 꺼내 들었다”며 원점 회귀하는 모습이다. 경제 규모와 세계 흐름에 동떨어진 ‘갈라파고스’ 상속세는 부유층만이 아니라 중산층도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세제다. 오죽하면 ‘약탈적’, ‘망국적’이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다니겠는가. 더 늦기 전에 상속세제를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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