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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교수는 현행 10~50%인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속세의 평균 세율(26%)을 고려해 6~30%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상속세법 최고세율이 조정된 2000년부터 작년까지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255% 늘어난 점을 반영해 과표 구간을 세 배씩 높이자고 제안했다. 이런 방식으로 개선하면 상속세 과표와 세율은 △3억원 이하 6% △3억원 초과~15억원 이하 12% △15억원 초과~30억원 이하 18% △30억원 초과~90억원 이하 24% △90억원 초과 30% 등으로 조정된다. 심 교수는 “현행 상속세율을 유지한다면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준을 매출 5000억원 이하에서 1조원 이하로 확대하자는 의견도 냈다. 또 기업의 주주가치 제고를 촉진하기 위해 밸류업 기업에 주식 평가 할인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기업의 가치 제고 기간에 따라 상속 대상 주식의 가치를 최대 30% 할인 평가하는 방식이다.
기업 밸류업을 위해 상속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처음 나온 것은 아니다. 지난 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도 박성욱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10% 세율의 과표구간을 현재 1억원 이하에서 15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등의 방식을 제시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까지 감안하면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물가는 오르는데 과세표준이 24년째 고정되면서 상속세를 내는 중산층이 크게 늘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상속세 납부 대상자는 2019년 8357명에서 지난해 1만9944명으로 4년 새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한 상속세 개편안을 다음달 세제 개편안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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