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 앱스토어 규칙도 EU 디지털시장법 위반"

입력 2024-06-24 21:39   수정 2024-06-24 22:14

이 기사는 국내 최대 해외 투자정보 플랫폼 한경 글로벌마켓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애플이 앱스토어의 불법행위로 유럽연합(EU)으로부터 예비 기소됐다.

24일(현지시간) EU 반독점위원회는 애플의 앱스토어 관리 규칙이 EU의 디지털시장법(DMA)를 위반했다는 ‘예비적 견해’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EU 규제당국은 또한 EU 개발자를 위한 애플의 새로운 앱스토어 수수료가 DMA를 위반하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지난 3월 유사한 위반으로 18억유로(2조6,8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지 3개월만에 또 다시 중대한 위반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EU 위원회는 고객이 더 저렴한 대체 플랫폼으로 가는 것을 사실상 막는 애플의 규칙이 유럽의 DMA를 위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우리의 입장은 애플이 고객의 조정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은 앱 개발자가 게이트 키퍼의 앱스토어에 덜 의존하고 소비자가 더 나은 제안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핵심”이라고 EU 위원회 수석 부사장인 마그레테 베스타거 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은 말했다.


EU 위원회는 또 앱 개발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를 포함하여 제3자 개발자와 사용하는 계약 조건에 대해 애플에 대해 새로운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EU는 앱 개발자가 아이폰 사용자에게 자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 애플 뮤직 대신 더 저렴한 대안을 알리지 못하도록 했다는 이유로 애플에 18억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U의 디지털 시장법에 의해 애플과 구글의 알파벳,아마존, 메타,마이크로소프트와 바이트댄스를 6개의 거대 기술기업은 게이트키퍼로 지정돼있다.

이들 기업의 경우 DMA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과징금으로 전세계 연간 수익의 최대 10%까지도 부과받을 수 있게 된다.

DMA에 따르면 애플, 알파벳, 메타플랫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이 운영하는 특정 서비스가 경쟁사 서비스보다 자체 서비스를 선호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한 다양한 서비스에서 개인 데이터를 결합하거나 타사 판매자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사용해 경쟁하는 것이 금지돼있으며 사용자가 경쟁 플랫폼에서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애플은 지난 21일(현지시간) EU의 DMA때문에 자사 제품과 서비스의 보안이 다운그레이드될 수 있다며 유럽 27개국에서 AI 기술 출시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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