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자격 기업 조사 대응' 공정위 전 공무원들…"변호사법 위반"

입력 2024-06-25 15:03   수정 2024-06-25 15:22

변호사 자격 없이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대응하는 등 법률 사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정위 출신 공무원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정위 본부 과장 출신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2억359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정위 지방사무소 과장 출신 B씨에게는 징역 총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1억18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데도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열고 2016년 5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공정위 조사 대상 기업을 상대로 총 25건의 법률 사무를 제공하고 총 3억3600여 만원의 보수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21∼2022년 전문가 중개사이트에서 '건설·유통·하도급·불공정거래 관련 상담해 드립니다. 2만원'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내용의 문구와 자신들의 경력을 담은 광고를 한 혐의도 받았다.

A씨 등은 재판에서 "용역보고서를 작성·제공하는 등 업무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행정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행정사의 업무 범위는 개별 법령 내용과 제도를 설명하며 기본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행위"라며 "피고인들은 의뢰인들이 처해 있는 법적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 취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의 장단점을 살펴봤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효과적인 법적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변호사의 전형적인 직무를 그대로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불법 광고 혐의에 대해서도 "변호사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변호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 용역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로 오인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방사무소 과장 출신으로 공정위 조사 사건의 의견서를 작성해 보수를 받은 C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에 3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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