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두고 "현상 유지를 해야한다는 게 누군가의 주장이라면, 그 근거가 명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26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한국경제인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금감원이 후원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연히 회사를 위한 게 주주를 위한 것이고, 회사의 이익 극대화가 곧 주주이익 극대화인데 예외적인 일부의 경우 개인, 외국인 투자자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며 "이 지적들이 합당하다면 들여다보고, 어떻게 풀어나갈지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지금의 공론장에서 (상법 개정의) '전제'가 되는 문제의식"이라며 "참여자들 사이에서 '모순이 있다'는 문제의식이 형성됐다면 (그런 문제제기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 무언가를 도출해 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국제적 정합성에 비춰볼 때 다소 과한 기업 규제나 세제상의 애로들이 한국적 지배구조와 맞물려 왜곡된 형태로 기업의 영속성을 저해한다는 측면도 있다"며 "(오늘 세미나에선) 그런 규제를 합리화하고 다양한 개선점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공감대가 모아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당국과 소통을 해야 하는 저희(감독당국) 입장에선 공감대가 모아질 지점이 올 하반기라는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상속세와 배당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자본시장 현안들과 시기적으로 함께 논의돼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하반기는 세제와 예산이 패키지로 논의되는 데다, 통상 경제정책 방향에 주요한 사항들이 담길 여지가 있는 만큼 시간적 제약이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지금 논의되는 증시 현안들이 한꺼번에 논의돼야 더 건강하고 생산적이면서 실현 가능한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오늘 학계와 법조계, 연구계 등이 의견을 준 내용 등을 토대로 앞으로 정부와 더 노력해서 중지를 모으겠다"며 "너무 늦지 않게, 하반기에 구체적인 안이 모이려면 시기적으로 법사위가 됐든 정무위가 됐든 국회가 돌아가기 전에 어느정도 윤곽이 나와야 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앞서 '배임죄 폐지' 카드를 거론한 뒤로 대통령실 등과 의논을 해봤느냐는 질문에는 "재계에서 우려하는 과도한 '형사화'가 현실적으로 나타나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예측가능성, 투명성을 어떻게 제고할지가 논의되고 있다"며 "오늘 세미나에서처럼 꾸준히 의견 수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현재로선 상법 개정과 관련해 내용이라든가 방향성 등이 하나도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다수의 시장 참여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만큼 공론화시켜서 제대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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