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복귀한 임이자 "野, 힘으로 밀어붙이면 '尹 거부권' 발동"

입력 2024-06-26 15:24   수정 2024-06-26 15:25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여당 위원들이 처음으로 참석한 가운데,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이 힘의 논리로 밀어붙였을 경우 권력 분립에 따라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 발동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임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 인사말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지탱되기 위해선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이 잘 유지돼야 한다"며 "국회에서도 숫자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고 타협 없이 자기 생각만 무조건 옳다고 밀어붙이는 것은 독재나 다름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의원은 "이제까지 제가 경험해 본 환노위는 그래도 타협이 있었던 상임위였다"며 "만약 야당이 힘의 논리로만 밀어붙일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발동될 것"이라고 했다. 3선인 임 의원은 국회 입성 후 줄곧 환노위를 맡았고, 21대 국회에선 여당 간사를 역임했다.

임 의원이 첫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부터 '거부권'을 언급한 것은 야당 위원들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환노위를 넘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이날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을 여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처리한 뒤 노란봉투법 입법공청회를 열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 인사가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민주당 소속의 이용우, 김태선, 박해철 의원이 각각 발의한 노란봉투법은 지난 20일 환노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여야 환노위 위원들의 본격적인 공방전은 오는 27일 입법청문회에서 불붙을 전망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고용노동부 차관·노동정책실장(직무대리)·노사협력정책관 등 4명이 증인으로 채택된 상황이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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