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 일어나니 국민 상간녀"…황정음 고소인 합의 불발 이유는

입력 2024-06-26 15:43   수정 2024-06-26 16:01


배우 황정음에게 상간녀로 지목돼 피해를 본 A씨가 합의가 불발된 이유를 직접 밝혔다.

A씨는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건 핀트가 허무맹랑한 추측성 합의 금액으로 치우쳐져 본질이 흐려지는 것 같아 속상하다"며 "합의가 불발된 이유는 기사에도 나왔듯이 제1항이었던 명예훼손 사실을 인정한다는 조항을 삭제했고, 피해자인 제가 합의서 내용을 누설하거나 어길시 가해자인 황정음 님에게 합의금 2배를 배상하라는 항목을 추가했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A 씨는 "제가 상간녀가 아니라는 정정 기사가 나왔어도 몇몇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있기에 미혼인 저는 제 미래의 남편, 자식, 시부모님, 제 미래의 꿈을 위해 이 오명을 완전하게 벗고자 가해자 황정음 씨를 고소하게 됐다"며 "황정음 님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 합의금을 최초 협의 금액의 절반으로 요청했고 두 달간 나눠서 주겠다는 것도 다 수용했으나, 정신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빨리 해결하는 게 정신건강에 낫겠다 싶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소속사는 제가 만남을 거절하고 최종단계에서 합의금 두 배로 올렸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합의 과정 중에 섣불리 만나기가 망설여졌고 만나고 싶지도 않았다"며 "성매매 업소녀로 언급한 것도 모자라 성희롱 발언으로 희롱까지 한 사람을 제가 꼭 만나야 할 이유가 있느냐. 서로가 좋게 일을 마무리하고 만나는 게 맞겠다 싶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돈이 목적이 아님을 거듭 강조하면서 "제가 돈이 목적이었다면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진작 합의했을 것"이라며 "추녀로 지목한 것도 모자라 제 얼굴 공개, 인스타 아이디 공개, 성매매 업소녀, 하룻밤 30만원 지칭 및 희롱까지. 본인 자식이 눈 뜨고 일어나보니 전 국민 상간녀, 성매매 여성이 돼 있다는 기분이 어떨 것 같냐"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 19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황정음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황정음은 지난 4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A씨의 방콕 여행 게시물을 '캡처'한 사진을 올리며 남편의 불륜 상대인 것처럼 글을 썼다. 그는 "추녀야, 영돈이랑 제발 결혼해줘. 이혼만 해주고 방콕 가면 안 돼?"라고 올렸다.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A씨 계정을 찾아가 비난했다.

하지만 이내 A씨는 황정음의 남편과 무관한 인물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황정음은 이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무관한 분을 남편의 불륜 상대로 오해하고 일반인의 게시글을 제 계정에 그대로 옮기고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용어를 작성했다"며 사과했다.

이후 황정음 측은 A씨와 합의를 조율했지만, 결국 불발돼 형사 고소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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