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생태계펀드 1.1조로 확대…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3년 연장

입력 2024-06-26 17:54   수정 2024-06-27 02:59


정부가 다음달부터 18조원이 넘는 규모의 반도체산업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는 3년 연장하고, 연구개발(R&D)과 인력 양성 등에도 내년부터 3년간 5조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2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반도체 기업의 원활한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 다음달부터 시작하는 ‘18조1000억원+α’ 규모의 반도체 금융 지원 프로그램이다.

방안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17조원 규모의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기업은 산업은행의 일반 대출 대비 0.8~1.0%포인트, 중소·중견기업은 1.2~1.5%포인트 우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업들이 시중 최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설비와 R&D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회사), 제조시설 등 반도체 분야에서 국내에 새롭게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이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현금 1조원, 현물 1조원 등 최대 2조원을 산은에 출자해 대출 역량을 확충할 계획이다.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3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으로 확대해 다음달부터 지분 투자를 시작한다. 8000억원 규모의 신규 펀드는 재정 2000억원, 산은 2000억원, 민간 매칭 4000억원 등으로 2027년까지 조성한다. 투자 대상은 반도체 소부장, 팹리스 기업 등이다. 향후 기업 수요에 따라 펀드 규모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말 종료되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반도체, 2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등의 기술과 관련해 시설 투자는 15%(중소기업 25%), R&D 투자는 30~5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에 첨단반도체의 소부장 관련 기술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적용 범위에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 연구·시험용 시설 임차료·이용료, 직무발명보상금, 기술정보비 등도 추가할 예정이다. 인건비에 대해선 국가전략기술과 일반 R&D에 들인 시간을 나눠 R&D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국가전략기술과 일반 R&D를 동시에 수행하는 인력은 일반 R&D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R&D용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법인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지원한다.

R&D·인력 양성 등에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5조원을 투자한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대규모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신속하게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인프라 지원도 강화한다. 국도 45호선은 경기 용인 국가산단 팹 건설 부지를 관통하도록 옮겨 짓고, 도로는 왕복 8차선으로 확장한다. 이 사업은 예타 면제를 추진하고 국비도 지원한다. 원활한 용수 공급을 위해 용인 산단에 통합 복선 관로를 구축한다. 수자원공사가 비용을 분담하고, 사업의 예타 면제도 추진한다.

박상용/이해성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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