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기본법 27일 시행…국정원이 '워치타워'로

입력 2024-06-26 18:14   수정 2024-06-27 02:15

‘제2의 요소수 사태’를 막기 위한 공급망안정화위원회가 27일 출범해 첫 회의를 연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이 이날부터 시행되면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공급망안정화위는 정부의 공급망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다. 정부위원과 외부 전문가 등 25명으로 구성됐다. 국가정보원이 공급망 위험 정도를 파악해 정부에 경고하는 ‘워치 타워’(감시탑) 역할을 맡는다.

공급망안정화위는 공급망 안정이 필요한 품목을 ‘경제안보 품목’으로 지정하고 국내외 수급 동향, 생산량 변화, 외국 정부 및 기업의 정책 변경, 물류·지급·결제 장애 가능성 등을 점검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국정원은 반도체 원료, 배터리 핵심 소재 등의 공급망을 주로 점검할 예정이다. 휴민트(인간정보)와 테킨트(기술정보)를 활용해 공급망 위험 정보를 신속히 알리는 조기경보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원자재·희토류 등이 경제안보에 미치는 파급 효과 분석, 해외 정부·공급자의 정책 변화에 따른 공급망 위험 분석 등의 활동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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