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2 아들 얼굴, 연필로 쫙 긁혔다"…엄마 '분통' 무슨 일?

입력 2024-06-27 07:31   수정 2024-06-27 07:38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인 자녀가 학원에서 2살 많은 4학년 학생에게 연필로 얼굴을 긁혔다는 학부모의 사연이 전해졌다.

피해 학생 학부모 A씨는 지난 24일 대전·세종 지역 맘카페에 '학폭 관련 상담 조언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학원 수업 중 초등학교 4학년 형이 2학년 아이의 (얼굴을) 왼쪽 턱부터 이마까지 연필로 그어놨다"고 했다.

A씨가 촬영해 올린 아이 얼굴 사진을 보면 이마부터 오른쪽 눈과 볼을 지나 턱까지 긁힌 붉은 상처가 선명하게 확인된다. 자칫 눈을 다치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아이의 얼굴이 이렇게 된 걸 보니 가슴이 무너지고 분통이 터진다. 어떻게 저렇게 긴 상처를 얼굴에 내놓을 수 있는지. 행여나 눈이라도 깊게 찔렸으면 어쩔 뻔했냐"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학교 학생이 아니고, 학교가 아닌 학원에서 벌어진 사건이지만 학폭 상담 결과 학폭이 성립된다고 하더라"고 했다.

A씨는 "(가해자가) 아무리 아이라지만 상대편 학부모 측과 학원 쪽에서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학폭 신고나 민사 소송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직장에 있던 중 연락받고 (아이와) 여기저기 병원 다니느라 경황이 없어 가해 학생 학부모와는 많은 얘기를 나누지 못했다"고 했다.

A씨 사연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A씨는 지난 26일 추가로 글을 올려 "학폭 진행 관련해서 조언 얻고 싶어서 올린 글이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을지 몰랐고 오히려 걱정이 늘었다"며 "지금도 돌아다닐 때 많은 분이 '얼굴 왜 그러냐'고 한마디씩 걱정해주시고 어린아이들은 놀라서 쳐다본다. 그 시선을 지켜보는 저도, 감당해야 할 아이도 매우 힘든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해자에게 어떤 조치를 할지) 아직 아무 결정도 못 내렸지만 일단 저와 아이의 마음을 추스르고 저희 아이에게 최선의 결정이 무엇일지 충분히 논의하고 진행할 예정"이라며 "다들 자기 일처럼 걱정해주시고 위로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초등학교 4학년이 자기보다 어린아이한테 저런 짓을 할 수 있나", "사진만 봐도 화가 나는데 부모면 더할 것 같다",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하시라", "부모끼리 대화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 등 반응이 나왔다.

교육부와 전북을 제외한 6개 시도교육청이 함께 지난해 4주간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 317만명을 대상으로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한 결과 학폭 피해를 당했다고 답한 피해 응답률은 1.9%로 집계됐다. 이는 2013년 1차 조사(2.2)% 이후 가장 높아,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피해학생 중 '학교 밖 학교폭력'을 겪은 응답자는 2017년 전체의 26.7%에서 2021년 40.6%, 2022년 34.3%까지 늘었다. 학폭 관련 법률에 따르면 학폭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력 행위로 규정된다. 장소가 어디든 학생이 피해를 봤다면 모두 학폭이 성립된다는 것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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