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직원 첫째 낳으면 1000만원 받는다

입력 2024-06-27 11:46   수정 2024-06-27 13:03

국민은행이 국가적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내 출생·육아 관련 지원을 확대한다.

국민은행은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사내 출생·육아 관련 복지 및 인사 제도를 개편한다고 27일 발표했다.

국민은행은 노사는 △출생 장려금 상향 △난임 의료비 지원 강화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활성화 4가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출생 장려금은 기존 첫째 8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300만원에서 각각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난임 의료비도 현재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육아기 근로 단축 요건도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 완화된다.

국민은행 노사는 지난 26일 개선방안에 합의했으며 출생 장려금 상향과 난임 의료비 지원 강화를 즉시 시행했다. 출산휴가 확대와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는 올 하반기부터 적용된다.

국민은행 노사는 지난해 7월 금융권 최초로 ‘재채용 조건부 퇴직 제도’ 도입에 합의하고 올해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재채용 조건부 퇴직은 2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사용한 직원을 대상으로 퇴직 시 3년 후 재채용 기회를 제공해 총 5년의 육아기간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재채용 시 별도 채용 과정 없이 퇴직 전 직급으로 회복돼 급여 감소 등의 불이익 우려도 없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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