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학사' 있어야 보육교사 한다

입력 2024-06-27 17:34   수정 2024-06-28 02:45

지금까지는 4년제 대학에 가지 않아도 자격증을 따거나 전문대 관련 학과를 졸업하면 보육교사가 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학사 학위 소지자만 영유아 교원이 될 수 있다.

교육부가 27일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에는 통합 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이 같은 통합교원 자격 및 양성 체제 개편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 유보통합을 가로막은 가장 큰 요인은 교사 통합의 어려움이었다. 국공립 유치원 교사, 사립 유치원 교사, 보육교사 간 처우와 자격증을 따는 방식이 달랐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영유아 교원 자격을 통일한다. 기존에 보육교사는 전문대학, 4년제 대학뿐 아니라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보육교사교육원을 통해서도 자격증을 딸 수 있었다. 교육부는 전문대학에서도 영유아 교사 학사학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통합교원 자격으로 개편되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보육교사 및 유치원 교사 자격은 인정된다.

다만 통합자격을 영유아 정교사(0~5세)로 통일할지, 나이대별로 영아 정교사(0~2세)와 유아 정교사(3~5세)로 구분할지는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현장 교사, 학부모, 학계, 대학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올해 개편안을 확정한 뒤 내년 관련 법을 개정하고 2026년 통합교사 자격을 도입한다. 이때 현직 교원은 특별교원양성과정, 대학(원) 신·편입학을 통해 통합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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