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사용자 "음식점·택시·편의점 차등적용 필요"

입력 2024-06-27 17:48   수정 2024-06-27 18:55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음식점·택시·편의점 업종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했다.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27일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들은 △한식 음식점업 △외국식 음식점업 △기타 간이 음식점업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했다.

이날 차등 적용 여부를 두고 최저임금위에서 표결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용자위원측은 최저임금 지급 주체인 소상공인들의 지급 여력 한계 등을 들어 업종별 차등적용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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