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中企 46개 수수료 감면

입력 2024-06-27 17:49   수정 2024-06-28 02:29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46개 인허가 수수료와 교육비를 일제히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의 일환이다.

27일 법제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법령 정비안을 28일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등 5개 시행령과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등 10개 시행규칙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수수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이들 15개 법령은 어린이·전기 제품 등 안전인증 수수료,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 수수료 등 총 46개의 수수료 및 교육비 부과 근거를 담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각 소관 부처는 법령을 정비한 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반기부터 수수료 등을 감면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이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박상용/강경민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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