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으로 호텔 누비고 '몽유병' 주장한 40대 결국…

입력 2024-06-29 07:43   수정 2024-06-29 07:49



알몸으로 호텔 복도를 돌아다니며 각 호실의 문을 두드려 놓고 "몽유병이 있다"고 주장한 40대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방실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인제 한 호텔 복도에서 나체로 각 호실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돌아다니고, B(36)씨와 C(43)씨가 투숙하고 있는 호실 손잡이를 여러 차례 흔들거나 문을 두드린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몽유병이 있어 화장실을 가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씨가 몽유병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없고, A씨 객실 안에 화장실이 있음에도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온 점, 출동한 경찰이 당시 A씨가 만취 상태가 아니었고 의사소통이 원활했다고 증언한 점을 토대로 혐의를 인정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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