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더 받고 싶어요"…비행 청소년 편지 쓴 이유 '깜짝'

입력 2024-07-01 12:13   수정 2024-07-01 13:43



가출과 음주를 해 보호관찰 대상이 된 10대 여학생이 판사에게 자신의 보호관찰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사연이 알려졌다.

1일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의정부보호관찰소)에 따르면 김모(18) 양은 지난 2022년 술을 마시고 일탈행위를 한 죄로 보호관찰 2년의 처분을 받았다.

보호관찰은 죄를 저지른 소년범들을 관리, 교화하기 위한 제도다. 이 기간에는 등급에 따라 개인의 자유가 제약되고 법무부가 시행하는 여러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처분 해제일은 앞둔 김 양은 보호관찰 기간 연장을 희망한다는 내용으로 의정부지법에 직접 자필 편지를 보냈다.

부모의 부재로 불안정한 가정환경 속에서 불량 청소년과 어울렸던 김 양은 보호관찰소의 관리가 시작되며 환경이 점차 안정적으로 바뀌자, 이러한 결심을 한 것으로 보인다.

김 양은 편지에서 "현재는 많은 성장을 해 변했음을 스스로 느끼며 지내고 있다"며 "공부에도 신경 쓰지 않고 진로도 없던 제가 현재 검정고시를 응시해 합격했고 원하는 직업도 생기게 됐다"고 했다.

이어 "한 번 더 도전해 제가 원하는 점수를 얻어 대학까지 가는 것이 남은 제 청소년 기간, 이루고 싶은 목표"라며 "연장되는 보호관찰 1년 동안 스스로 알바하며 경제활동과 2차 검정고시를 본 후 대학 입학까지 더 나은 미래 준비를 열심히 해서 성인이 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다짐했다.

김 양은 보호관찰소의 주거환경 개선과 심리상담,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받게 되면서 가수라는 꿈을 찾고 공부를 시작해 검정고시에 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편지를 받은 의정부지법은 김 양의 보호관찰 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의정부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보호관찰 지도·감독을 통해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지원과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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