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없이 주고받은 5000만원, 가족이라도 증여세 내야"

입력 2024-07-01 15:22   수정 2024-07-01 15:23

가족 사이라도 증빙 서류 없이 돈을 주고받았다면 증여세 대상이 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누나에게 빌려준 뒤 되돌려 받은 돈은 증여받은 재산으로 볼 수 없다"며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노원세무서는 2021년 2월 A씨의 누나인 B씨가 사망하자 세무조사를 시행했고 이 과정에서 증여로 의심될 만한 정황을 발견했다. 2018년 2월 B씨의 계좌에 현금 4900만원이 입금됐다가 2주 후 이 계좌에서 5000만원이 인출돼 A씨의 계좌로 입금된 것이다. 2019년 9월에도 B씨의 계좌에서 5000만원이 인출돼 다른 동생인 C씨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노원세무서는 2022년 9월 A씨에 증여세 635만원을 고지했다.

A씨는 B씨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5000만원에 대해 "B씨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으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을 현금으로 전달하면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B씨와의 인적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일반적이지 않다"며 "B씨가 돈을 빌린 경위나 동기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B씨의 계좌에 입금된 4900만원이 A씨의 소유임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B씨가 A씨 외에 또 다른 동생의 계좌로 이 사건 금전과 같은 액수인 5000만원을 입금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금전이 단순히 A씨와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근거로 해 지급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의 상속재산 가액과 임대수익 규모 등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금전을 증여할 만한 재산과 소득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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