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공장 기반시설 지자체가 지원…野, 지원법안 발의

입력 2024-07-01 16:09   수정 2024-07-01 16:10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반도체산업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조세특례제한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2대 국회에서 이 의원의 첫번째 대표 발의 법안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 기업의 자산 범위에 토지와 건축물도 추가할 수 있도록 해 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연구개발 장비 투자에 대해서도 시설 투자에 준하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도 눈에 띈다.

특히 사업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은 현행 4%에서 10%로 상향한다.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었던 연구개발 장비와 토지, 건축물도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올 연말로 일몰 예정인 세액공제 기한도 2030년말까지 6년 연장하기로 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은 반도체 기업이 신규 투자할 경우 필요한 산업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70% 이상 의무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반도체 기업이 보유한 국가 전략기술 보호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 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기술 유출 현황에 대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반도체 산업 경쟁이 국가 전략산업이자 국가 경제안보와도 직결되는 국가대항전이 된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된다”며 “대한민국 반도체 심장부 용인, 경제·산업 중심지 경기, 글로벌 반도체 산업주도국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제22대 국회에서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데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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