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온 42도까지 올랐는데"…폭염에 손놓은 원청 대표 '재판행'

입력 2024-07-01 18:14   수정 2024-07-01 18:15

여름철 무더위 속에서 일하다 근로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첫 사례가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4부(김가랑 부장검사)는 공사 현장 근로자의 생명·안전 보호 조치를 소홀히 한 원청업체 대표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원청·하청업체 현장소장에게는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숨진 근로자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2022년 7월 4일 대전 유성구 탑림동의 한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다 열사병으로 숨졌다. 당시 숨진 근로자의 체온은 42도에 달했다.

검찰은 원청 대표가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지 않은 데다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 등을 구비하지 않았다고 봤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원청 대표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현장소장들도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휴식 시간이나 휴게 장소를 보장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례는 검찰이 열사병으로 사망한 중대재해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재판에 넘긴 최초 사례로 꼽힌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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