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맡았던 故 강상욱 판사 '순직' 인정

입력 2024-07-02 10:42   수정 2024-07-02 10:43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담당했던 고(故) 강상욱 서울고법 판사가 순직을 인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4일 강 판사 유족이 신청한 순직유족급여 청구를 승인했다.

강 판사는 지난 1월 11일 저녁 대법원 구내 운동장에서 운동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그는 평소 운동을 한 후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야근을 했다. 유족은 강 판사의 사망이 업무 수행 중 사망이라며 순직 신청을 했다. 강 판사가 일에 몰두해 온 수만 쪽의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강 판사가 속했던 서울고법 가사2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2심을 심리하고 있었다. 강 판사는 해당 소송의 첫 변론준비절차를 2023년 11월 마치고, 본격적인 변론 절차를 앞둔 상태에서 사망했다.

이후 재판부는 김시철 부장판사, 이동현 고법 판사, 김옥곤 고법 판사로 새롭게 구성됐고, 지난 5월 30일 사상 최대 액수인 1조3808억원의 재산 분할 판결을 내려 주목받았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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