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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구조도는 대표이사 등이 마련해야 한다. 상위 임원과 하위 임원의 업무가 일치한다면 상위 임원에게 책무를 맡겨야 한다. 다른 회사 임원이라고 해도 회사 임원과 직원에게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면 책무를 배분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금융지주 임원이 자회사 임원의 내부통제 관련 사항에 대해 지시할 수 있다면 책무를 준다는 얘기다.
내부통제에 실패한 임원은 금융당국 제재 대상에 오른다. 특히 은행장 등 CEO는 내부통제 총괄 관리 의무를 부여받기 때문에 사건·사고 장기화 및 반복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제재를 받는다.
금융위는 해설서에서 외국 지점이 국내 금융사 건전성이 위협될 정도로 현지 법령을 위반한다면 국내 임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금융사 임원에게 해외 지점의 현지 법령 준수 책무까지 배분할 필요는 없지만, 큰 규모의 위반은 국내 임원이 책임져야 한다는 해석이다.
책무구조도 도입을 앞두고 금융사들의 불안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금융사 임원을 대상으로 한 제재가 과도해질 것이란 우려다. 한 시중은행장은 “일탈 사고가 일어났다는 이유로 임원을 징계한다면 은행장 상당수가 교도소를 들락거릴 것”이라고 꼬집었다. 법에는 상당한 주의를 다해 관리 의무를 수행했다면 제재 조치를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아직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내부통제 관련 제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제재 운영지침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책무구조도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절차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사 임원 구성이 변경되거나 책무가 달라질 때마다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해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자고 하면 ‘누가 책임질 거냐’는 얘기부터 나올 것”이라고 했다.
최한종/박재원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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