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에 면책의 길을 열어줬다. 대통령 재임 중 수행한 공적 행위에 대해 퇴임 후 법적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구체적인 판단은 하급심 법원이 내리도록 했다. 이 혐의 관련 형사 재판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 이후로 밀리고, 면책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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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에서 대법관 9명 중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다수 의견에 찬성했다.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임명한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명한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통해 “이번 판결은 누구도 법 위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조롱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법 위에 군림하는 왕이 됐다”고 비판했다.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는 하급심 법원으로 환송됐다. 하급심 법원이 대법원의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결정하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걸려 4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 전에 본안 재판이 시작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대법원이 나의 혐의 대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해줬다”며 “대법원의 역사적인 결정으로 많은 가짜 재판은 없어지거나 시들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후보 교체론을 잠재우기 위해 다음달 열릴 전당대회(8월 19~22일)보다 한 달 앞서 공식 대선 후보를 지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익명의 소식통들은 민주당 전국위원회(DNC)가 이달 21일 화상 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후보로 확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통상 전당대회를 열어 공식 후보를 지명했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선 8월 7일로 정해진 오하이오주 후보 등록 마감일을 고려해 전당대회 전에 조기 지명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블룸버그는 후보 지명을 위한 화상 회의 일정이 TV 토론 참패로 바이든 대통령 사퇴론이 불거진 시점에 거론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워싱턴=정인설 특파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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