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무산'

입력 2024-07-02 18:17   수정 2024-07-02 19:29


내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할지를 두고 최저임금위가 투표를 실시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구분 적용이 무산되면서 추후 단일 최저임금의 인상률을 두고 노사 간 갈등이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사용자위원 측이 요구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지만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무산됐다. 공익위원 중 차등적용에 찬성한 위원은 2명으로 추정된다.

이번 최저임금위에선 공익위원들이 대거 교체되면서 구분 적용 통과에 대한 기대가 여느때보다 높았지만 결국 무산됐다.

양측은 이날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의 표결 회부 자체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특히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추천 근로자위원들은 내년 이후 구분적용을 두고 논의가 반복되는 것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투표 자체를 반대했지만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의 의지에 따라 투표를 강행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지급 주체인 소상공인들의 지급 여력 한계 등을 들어 업종별 차등적용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이날 사용자위원들은 △한식 음식점업 △외국식 음식점업 △기타 간이 음식점업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바 있다.

올해는 1~4차 전원회의까지는 노동계가 새롭게 들고나온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의제만 심의 대상이었다. 이후 오늘 회의까지 3차례의 논의 끝에 차등적용 여부는 허무하게 무산됐다.

최저임금법은 ‘사업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만 차등 적용은 1988년 한 차례 시행된 이후 한 번도 도입된 적이 없다. ‘낙인효과 우려’ 등 노동계의 반발 때문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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