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 금융사고는 2020년 이후에도 시중·지방은행 직원의 거액 횡령,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 등이 있었다. 하지만 책임 소재를 가리고 제재를 가하는 것만이 금융사고 발생을 줄일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책무구조도 역시 영국이 도입했다고는 하지만 글로벌 스탠더드는 아니다.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사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이처럼 시시콜콜하게 법규를 만들지는 않는다. 임원을 제재하는 것보다 금융회사에 대한 과징금을 높이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사고를 친 임직원 처벌은 사법당국의 영역으로 두고 있다.
깨알같이 적힌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의 혁신을 가로막을 공산도 크다. 특히 경영진은 사후적 불확실성 때문에 새로운 금융서비스 도입을 꺼릴 수 있다. 금융당국은 지금부터라도 이 같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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