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수장 면전에 "안일한 관행깨라"…질타한 이복현 원장

입력 2024-07-03 10:54   수정 2024-07-03 11:12



3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23층 대회의실. 오전부터 이 곳에 증권사 16곳의 수장들이 몰려들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과의 증권사 최고경영책임자(CEO)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간담회 초반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이 원장은 자신의 왼쪽 자리에 앉은 NH투자증권 윤병운 사장과도 간단하게 웃으며 인사를 나눴다.

이들 수장들의 표정은 이 원장이 모두 발언이 나오면서 굳어졌다. 이 원장은 "한국판 엔비디아 발굴을 위해서는 그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손쉬운 수익원을 찾았던 증권업계의 영업관행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면밀한 검토 없이 따라하기식 투자결정으로 선량한 투자자의 피해를 유발했던 부동산·대체자산 위주의 쏠림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혁신기업에 양질의 자금을 공급하는 '핵심공급자'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익을 좇아 PF 사업을 벌리다 막대한 충당금을 쌓은 증권사의 관행을 질타한 것이다.

그는 또 "범법행위로 제재받은 임직원이 다른 회사로 이직해 동일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며 "안일한 업계관행으로 사적이익 추구와 같은 고객에 대한 신의성실의무를 훼손하는 사고들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용히 듣고 있던 증권사 사장들도 비공개 간담회 시작 뒤부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논의의 주제에 오른 뒤부터는 목소리가 커졌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을 비롯한 금융투자를 통해 올린 이익(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투자소득이 3억원 미만이면 20%, 3억원 초과분에는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들은 금투세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 증권사 사장은 "이른바 '수퍼개미' 세금 회피성 매물이 연말에 쏟아져 주식 시장이 영향을 줄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도 덩달아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투세 우려에 연말에 주식 매도물량이 쏟아지면서 증시가 휘청일 것이라는 우려다. 다른 증권사 사장은 "금투세 도입은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며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금투세가 원천징수 방식으로 복리 효과를 갉아먹는 만큼 제도 설계부터 다시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금투세는 반년에 한 번씩 증권사에서 원천징수 방식으로 세금을 먼저 징수한다. 이듬 해 5월 투자자가 세금을 과세당국에 신고하는 소득세와는 다르다. 반기마다 세금을 떼가는 만큼 투자의 복리 효과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른 증권사 사장은 "금투세의 원천징수 방식은 투자자의 과세 부담을 키워 개인의 투자심리도 움츠러들 것"이라며 "현행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같이 익년 5월에 신고 납부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들은 금투세의 세부적 징수기준·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만큼 내년에 바로 도입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불가능하다고도 입을 모았다. 한 증권사 사장은 "세금 관련 편의성 측면에서 대형증권사로의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중소형 증권사는 고객이탈이 이어질 것"이라고도 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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