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에 신생아 넘긴 엄마 무죄 선고…검찰 "법리 오해" 항소

입력 2024-07-03 10:57   수정 2024-07-03 10:58


신생아를 낳자마자 다른 부부에게 넘기고 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기소한 A(45·여)가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법원이 법리를 오해했다. 신생아를 넘기고 실제로 돈을 받았기 때문에 대가성이 인정돼 아동매매 혐의를 유죄로 선고해야 한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6년 11월 산부인과병원에서 낳은 딸을 50대 B씨 부부에게 넘기고, 며칠 뒤 계좌로 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미 3명의 자녀를 둔 A씨는 출산을 앞두고 인터넷 게시판에 ‘신생아를 입양보내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 이 글을 본 B씨 부부와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B씨 부부가 A씨에게 건넨 100만원을 신생아를 넘긴 대가로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이를 키울 기회를 준 A씨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병원비 등을 보태려는 도의적 조치였다”고 판단했다.

다만 B씨 부부에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각각 선고됐다. A씨 딸의 출생 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신고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등)를 재판부가 인정하면서다. A씨 딸은 B씨 부부의 친생자로 출생 신고가 돼 초등학교에도 입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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