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이자 5% 주겠다"…2878억 ‘돌려막기’ 친인척 사기일당 검거

입력 2024-07-03 12:02   수정 2024-07-03 13:16


"대부업에 투자하면 월 5%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606명으로부터 2878억 원을 뜯어내 '돌려막기' 형태의 폰지사기를 저지른 일당이 검찰로 넘겨졌다.

3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서울 서북권에서 2016년 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606명으로부터 2878억원을 수신하고 1067억원을 편취한 일당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총책이자 최상위모집책인 A씨 등 3명이 구속·송치, 중간모집책 및 범죄에 가담한 A씨의 친인척 등 18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 일당은 친인척을 동원해 활동하며 "내가 운영하는 대부업체에 투자하면 카지노, 경마장, 코인회사 등에 재투자해 매월 투자금의 5%씩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이는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이 투자금 모집 통장과 장부,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분석한 결과 이들 일당은 실체가 없는 투자처를 미끼로 신규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뜯어낸 후 이를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폰지사기 형태의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주로 은평구·서대문구·마포구 등 서울 서북권에서 오랜 기간 잘 나가는 사업가 행세를 하며 다수의 피해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총책 A씨는 오빠와 조카 등 친인척으로부터 차명 계좌를 제공받고, 명절에 수시로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선물과 상품권, 현금 등을 운반하게 하는 등 친인척들을 범행에 동원했다.

경찰은 범죄수익의 처분을 막기 위해 A·B·C씨의 재산 73억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이란 범죄수익으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특정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유죄 확정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피의자 일부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인 척 행세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일부 중간모집책들은 A·B·C씨 및 그 친인척들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고, 이들에 대한 신속 수사 및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여는 등 피해자로 가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도 유사수신 범행에 공모한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상위모집책 A·B·C씨는 1심 판결에서 각각 징역 17년·10년·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나머지 불구속 피의자들은 징역 6개월~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처분이 이뤄졌다.

경찰은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피의자들의 행위가 경제적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법원이 판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민생침해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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