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수사 중이라"…'응급실 만취 난동' 여경 승진

입력 2024-07-03 11:51   수정 2024-07-03 11:53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려 조사를 받고 있는 여경이, 앞선 승진시험에서 합격했다는 이유로 승진 대상자에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강원경찰청 소속 여경 A경장은 3일자 경찰 승진 대상자에 포함됐다. 그는 올해 초 치러진 승진 시험에서 합격했다.

문제는 A경장이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A경장은 지난 5월28일 동료 경찰관들과의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길에서 넘어져 부상을 입은 뒤 이송된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들에게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렸다. 신고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병원을 떠났다.

논란에 대해 경찰은 수사 결과 무혐의로 결론날 수 있기 때문에 승진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원칙론을 내세웠다. 다만 수사와 별개로 징계 관련 절차는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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