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진행하기 싫어?" 협박해 금품 갈취한 노조간부 실형

입력 2024-07-03 12:06   수정 2024-07-03 12:07


건설현장에서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사측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노조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박모(46)씨와 신모(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021년 민주연합 건설노조의 호남본부장이던 박씨는 노조 조직국장인 신씨와 함께 광주의 한 건설현장에서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해 단체협약비 명목으로 667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보고 박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신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회사 2곳을 상대로는 박씨와 신씨가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게 일부 무죄가 선고된 이유다. 항소심 재판부도 “부적절한 단체협약비를 요구했으나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언질이나 행동을 했다는 증거는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박씨와 신씨 측이 “현장에서 조합원 고용을 요청하며 큰소리친 사실이 있으나, 이는 감정표현이고 공갈을 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 판단과 양형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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